
안녕하세요, 진지한 배추벌레입니다.
오늘은 국제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 바로 **‘인코텀즈(Incoterms)’**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
🧭 인코텀즈(Incoterms)란?
**인코텀즈(Incoterms)**는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줄임말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무역 조건의 규칙이에요.
국제 거래에서는 나라와 나라가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도 문화도 달라서 오해가 생기기 쉬워요.
예를 들어, "배송비는 누가 낼까?", "물건이 손상되면 누구 책임일까?" 같은 질문들이 생기죠.
그래서 1936년,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모든 나라가 참고할 수 있는 표준 규칙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무역 환경이 바뀔 때마다 개정되었고, 가장 최근에는 2020년에 개정되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이에요!
🎯 인코텀즈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 매도인(판매자)과 매수인(구매자) 간의 책임과 비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 분쟁이나 오해를 예방하고, 거래를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
- 물류, 보험, 통관, 운송 등에서 누가 어떤 부분을 맡는지 규정하기 위해
✨ 인코텀즈 2020의 주요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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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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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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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 → DPU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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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도착터미널 인도(DAT)" 조건이 "도착지 양하 인도(DPU)"로 명칭 변경. 이제 물건을 반드시 터미널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도 내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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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P 조건의 보험 커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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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P 조건에서 판매자는 더 넓은 보장 범위(ICC A 조건)의 보험을 들어야 해요. CIF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ICC C 조건(최소 담보 범위)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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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 조건의 B/L(선하증권) 발행 옵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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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 조건에서도 신용장 거래 시, 매수인이 운송사에게 선하증권을 발급 요청할 수 있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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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코텀즈 2020의 11가지 조건 한눈에 보기
운송 방식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어요.
📌 모든 운송 방식에 사용 가능한 조건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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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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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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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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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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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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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공장 문 앞까지 준비하면 끝, 나머지는 구매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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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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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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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운송업체에 물건을 넘기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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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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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비 지급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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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비는 판매자가 부담하지만, 위험은 운송인에게 넘긴 순간부터 구매자에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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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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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비·보험료 지급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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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와 비슷하지만 보험도 판매자가 들어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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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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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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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의 주소까지 물건을 배송해줘요. 다만, 세금과 통관은 구매자 책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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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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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양하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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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내려서 인도해줘야 해요. 운송 및 하역은 판매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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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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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지급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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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 주소까지 배송 + 통관 + 세금까지 전부 판매자가 처리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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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 운송에만 사용되는 조건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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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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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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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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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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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측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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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항구에서 선박 옆까지 물건을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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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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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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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물건을 선박에 싣는 것까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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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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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 포함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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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 운임 부담 (보험은 안 들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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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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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보험 포함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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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R + 보험도 판매자가 들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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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의무 범위에 따라 E, F, C, D 그룹으로 나뉘며, 운송 방식에 따라 나눌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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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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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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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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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운송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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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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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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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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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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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운송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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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최소한의 의무만 부담하며, 물품을 자신의 영업소에서 인도합니다. 모든 운송 및 수출입 절차는 매수인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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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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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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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 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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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운송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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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며, 그 이후의 위험과 비용은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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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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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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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측 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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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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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지정 항구에서 선박의 선측까지 물품을 인도하며, 이후 위험과 비용은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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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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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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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 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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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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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지정 항구에서 본선에 물품을 적재할 때까지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후 운송 중 발생하는 위험은 매수인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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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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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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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비 지급 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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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운송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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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운송비를 부담하여 물품을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하지만, 위험은 물품이 최초 운송인에게 인도된 시점에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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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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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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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비·보험료 지급 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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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운송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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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 조건에 보험계약이 추가된 형태로, 매도인이 보험료를 포함한 운송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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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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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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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 포함 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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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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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물품을 선적하고, 운송비를 부담하되 보험은 포함하지 않으며, 위험은 선적 시점에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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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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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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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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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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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R 조건에 보험계약이 추가된 조건으로, 매도인이 보험계약까지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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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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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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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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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운송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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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지정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여 인도하되, 양하 및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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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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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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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양하 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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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운송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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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지정 목적지까지 물품을 양하(내리기)하여 인도하며, 양하까지의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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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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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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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지급 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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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운송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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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목적지까지 운송 및 수입통관, 세금까지 모두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수인의 부담이 가장 적은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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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인코텀즈 2020
아래는 인코텀즈 조건별 책임 구분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인포그래픽입니다 👇
(💡 스마트폰에서는 확대해서 보시면 더 잘 보이실 거예요!)

운송방식에 따라서 모든 운송방식의 7가지 인코텀즈(위), 4가지 해상운송의 인코텀즈(아래)로 구성되어 있어요.
💡 해외 구매대행 시 인코텀즈 활용 팁
- EXW(공장인도조건): 매수인(구대 셀러)이 모든 운송 절차를 책임지므로, 운송 경험이 풍부한 경우에 적합합니다.
- FCA(운송인 인도조건): 매도인(해외 판매자)이 지정된 장소(배대지 주소)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며, 그 이후의 위험과 비용은 매수인(구대셀러+배대지업체)에게 이전됩니다
- FOB(본선 인도조건): 매도인(해외 판매자)이 지정 항구에서 본선에 물품을 적재할 때까지의 책임을 부담하므로 배대지를 이용하는 해외구매대행 셀러에게 적합한 방식입니다.
- CIF(운임·보험료포함조건): 매도인(해외 판매자)이 해상 운송과 보험을 부담하므로, 해상 운송 시 유리합니다.
- DDP(관세지급인도조건): 매도인이 모든 비용과 통관 절차를 책임지므로, 복잡한 수입 절차를 피하고자 할 때 유용합니다.
인코텀즈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면, 국제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분쟁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무역을 진행할 수 있어요.
초보 해외 구매대행업자에게는 D그룹 인코텀즈로 갈수록 유리해요.
🧡 마무리하며
인코텀즈는 무역 전문가들만 알아야 하는 어려운 용어가 아니에요.
해외직구나 구매대행을 하실 때도 '책임은 어디까지?', '이 비용은 누가 내는 걸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셨다면,
이 인코텀즈 규칙을 참고하면 훨씬 명확해진답니다 😊
앞으로도 해외구매와 무역의 개념을 쉽게 풀어드릴 수 있는 콘텐츠로 자주 찾아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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